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의2 (보험심사지급과 공무원의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금심사지급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지방우정청은 공모를 통해 심사지급 분야 인력 후보군 요원을 선발ㆍ관리하며(과장 제외), 임용권자는 결원 충원 시 인력 후보군 요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괄국장은 임용권 단위 기관 내 전보, 신규임용 등 예외적 충원이 필요한 경우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2024. 7. 1.>
②기타 보험심사지급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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