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의2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의 불이익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의 불이익 조치) 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과 별도로 별표 19의 불이익을 부여한다.<신설 2023. 1. 1.>
[제목개정 2024. 1.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성비위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구분 | 승진 제한1) | 전보2) | 근무성적평정 강등 | 7년 | 7년 | 최하위 3회 정직 | 7년 | 7년 | 최하위 3회 감봉 | 5년 | 5년 | 최하위 2회 견책 | 5년 | 5년 | 최하위 2회 ※ "성비위"와 다른 비위가 병합돼 중징계 처분된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개별 성비위 행위가 중징계…
제2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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