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5조의2 (종합금융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종합금융실이 설치된 기관의 결원을 우선 충원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금융전문 인력 후보군을 구성하여 순환보직을 최소화하고 금융분야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신설 2018. 4. 10.,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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