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1조의2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2(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삭제<2019. 6. 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