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화사업 발주단계에 제7조제3항에 따른 의견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예비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 형태의 정보화사업은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지능정보화담당관은 사전검토의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서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서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서 부서명/담당자 | / OOO 사무관, OOO 주무관 발주사업명 | 발주예정 | 년 월 사업예산 | ○○○백만원 / 예산구분* / 예산코드** * (예산구분 예시) 정보화예산, 일반예산, R&D예산 ** (예산코드 예시) 1140-501-260-01(일반연구비)…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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