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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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화사업 발주단계에 제7조제3항에 따른 의견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예비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화사업 발주단계에 제7조제3항에 따른 의견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예비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 형태의 정보화사업은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지능정보화담당관은 사전검토의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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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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