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2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기상정보시스템의 신규개발ㆍ변경 및 소멸, 정보자원의 신규발생ㆍ변경 및 소멸 등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동사항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현행화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담당관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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