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담당관은 성과관리 지침 제14조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경우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1.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계속사업
2.소프트웨어 개발비가 2억원 이상 포함된 정보화사업
3.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서 정한 그 밖의 정보화사업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 추진 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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