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15조 (과업내용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업을 확정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전산자원 교체 또는 신규 도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6조를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과업심의회의 방식을 준용하여 과업을 확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