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15조 (과업내용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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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업을 확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업을 확정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전산자원 교체 또는 신규 도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6조를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과업심의회의 방식을 준용하여 과업을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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