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25조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8조에 따라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A4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운영부서의 판단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의 준수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0조에 따른 표준운영절차
2.동 고시 제1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3.동 고시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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