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17조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안성 검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안성 검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