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22조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여 기상정보시스템ㆍ전산자원 등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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