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담당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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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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