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18조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산출물을 지정하여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출물을 운영ㆍ유지관리 또는 고도화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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