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18조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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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산출물을 지정하여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산출물을 지정하여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출물을 운영ㆍ유지관리 또는 고도화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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