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상정보화"란 「기상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청 소관업무를 수행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정보화사업"이란 기상정보화를 위해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기상정보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자원 도입 등의 사업을 말한다.
3."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4."기상정보시스템"이란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정보자원"이란 기상업무에 활용하는 기상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산출물 등 기상정보화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6."정보기술아키텍처"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택처를 말한다.
7."클라우드컴퓨팅"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말한다.
8."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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