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23조 (전산자원의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해의 전산자원 도입사업에 대한 타당성ㆍ중복성 심의를 위해 추진위원회에 정보화사업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관련으로 도입 예정인 전산자원과 기상청에서 공동활용 중인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 스토리지 등의 연계성 및 공동활용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전산자원 적정 규모 산정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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