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제2항의 임무에 대한 실무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과장을 지능정보화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지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보화사업 추진 사항의 검토ㆍ조정 및 지원
2.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에 관한 사항
3.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 도입ㆍ운영에 관한 검토ㆍ조정 및 지원
4.기상청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 장애현황 및 재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6.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 및 전산자원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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