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26조 (기상정보시스템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제19조에 따른 성과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비를 권고한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폐기, 개선 등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담당관은 효율적인 기상정보시스템 정비 이행을 위해 정비계획의 이행 조치 결과 실태점검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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