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27조 (기상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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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2 및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7조에 따라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2 및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7조에 따라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에 재해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된 기상청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8조에 따라 재해상황을 관리해야 하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효율적인 재해상황 관리를 위해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할 수 있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5에 따라 A1등급 및 A2, A3등급으로 분류된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장애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5조에서 정한 장애상황 관리체계에 따라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실장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장애 조치 진행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⑤지능정보화담당관은 원활한 장애상황 보고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방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5제4항 및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6조에 따라 장애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장애사후관리 결과를 기상정보시스템이 복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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