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9조 (예비검토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담당관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 지침"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해의 기상청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정보화사업 예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지침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비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