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29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ㆍ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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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계획 이행을 위해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용도, 자원 규모, 자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전환방식과 전환 일정을 지능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예산 확보, 자원 규모, 운영환경 등 상황 변경 시 클라우드 전환 일정을 지능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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