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측기반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기상정보화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기상청 정보화사업의 심의ㆍ조정ㆍ지원 및 평가 총괄
3.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방안 총괄
4.기상청 정보자원의 도입ㆍ활용ㆍ운영 등에 관한 조정 관리
5.「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6.「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7.「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 도입ㆍ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이하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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