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7조 (추진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다음 해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를 포함한 추진위원회 회의의 안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심의ㆍ조정 의견을 낼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해당 안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④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추진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의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 |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 부서명/담당자 | / OOO 사무관, OOO 주무관 발주사업명 | 발주예정 | 년 월 사업예산/예산구분 /예산코드 | ○○○백만원 / 예산구분* / 예산코드** * (예산구분 예시) 정보화예산, 일반예산, R&D예산 ** (예산코드 예시)…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