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7조 (추진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다음 해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를 포함한 추진위원회 회의의 안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심의ㆍ조정 의견을 낼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해당 안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④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추진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의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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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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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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