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30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전자정부법」
2.「지능정보화법」
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소프트웨어 진흥법」
5.「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6.「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7.「성과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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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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