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기상청 정보화사업 및 전산자원 도입의 타당성ㆍ중복성 심의
3.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 및 전산자원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상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된다.
⑤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기상청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⑥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의 사무관이 된다.
⑦추진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⑧실무반 반장은 지능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반원은 5명 내외의 기상청 사무관으로 구성한다. 실무반 반장은 실무반의 심의 안건 검토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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