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19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담당관은 성과관리 지침 제20조제3항에 따라 발주 계획, 사전협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화사업과 기상정보시스템의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계획 및 성과측정 결과를 정보자원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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