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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