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24조 (기상정보시스템 등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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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56조의3에 따라 기상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56조의3에 따라 기상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기상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기상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등급 분류를 요청하고 이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사용량 변화, 운영환경 변화, 서비스 영향도 변화 등으로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 담당관에게 등급 재분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등급 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이하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급 분류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근거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등급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등급 확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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