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28조 (재해복구 및 백업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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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7조에서 정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기준에 따라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7조에서 정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기준에 따라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9조에 따라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장애 또는 재해상황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위하여 데이터 소산 관리가 포함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백업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과 백업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20조에 따라 소관 기상정보시스템의 등급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A1ㆍA2 등급 정보시스템 : 연 1회 이상 실전환 훈련 실시. 다만, 정보시스템 특성이나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전환 훈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모의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2.A3 등급 정보시스템 : 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하되, 3년에 1회 이상은 모의훈련 실시
3.A4 등급 정보시스템 : 연 1회 이상 원격지 소산 데이터 복구를 포함한 도상훈련 실시. 다만 원격지 소산 데이터 복구 훈련은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동일 운영 및 백업 환경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 운영환경 및 백업환경별 1개 이상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지능정보화담당관은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다수의 기상정보시스템이 참여하는 합동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합동 재해복구훈련 대상 기상정보시스템의 운영부서의 장과 활용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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