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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