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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