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21조 (회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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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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