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25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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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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