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29조 (파견공무원의 우수공무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을 제27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처장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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