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30조 (면책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면책건의)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처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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