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37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35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35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을 통해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