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9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가 제8조 제6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 처장이 임명하되,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④민간위원은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 처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소속(※없는 경우 생략) 직급(위) 이름 귀하를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0. ~ 2000. 0. 00.) 0000년 0월 00일 인사혁신처장 O O O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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