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18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출석요구서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출석요구서 대상자 | 성명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대상자 | | | | | | | | | | 관련 안건명 | | | | | 출석 이유 | | |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자료제출 요구서·서면질의서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자료제출 요구서ㆍ서면질의서 대상자 | 성명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대상자 | | | | | 요구유형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