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8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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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5.적극행정 여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자문한 사항
7.「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8.「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단의 장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자체 적극행정 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9.그 밖에 기타 적극행정 과제의 발굴 등 인사혁신처 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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