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38조 (위원회 상정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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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37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35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37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35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제37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35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37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35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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