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6조 (적극행정 법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②처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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