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처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처내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처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처내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처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처내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처내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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