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36조 (지원절차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제35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 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 ㆍ 반환 등 | 비고 연번 | 소속 | 성명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 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결과 | 지원 취소 ㆍ 반환 등 | 비고 연번 | 소속 | 성명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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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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