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14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의견제시 요청서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 |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 ] 규정 적극 해석 [ ] 규정 미비 [ ] 기존관행 극복 [ ] 기타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 의견있음 [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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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 예정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 | |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 | | | | | | |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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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 | | | | |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 (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 | 자문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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