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28조 (인사상 우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등급 부여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관련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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