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22조 (회의 목록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회의 목록대장)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회의 목록 대장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회의 목록 대장 회차 | 접수일 | 신청 부서 (공무원) | 개최일 | 방식 | 안건 유형 | 안건명 | 심의결과 | 심의 주요내용 | 공개여부 OO | OO-OO-OO | OOOO과 | OO-OO-OO | 대면 서면 | 제2호 의견제시 | | 수용…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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