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35조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지원 신청)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기타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신 청 내 용 | [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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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 | 담당업무 | | | | 신 청 내 용 | 신 청 내 용…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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