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말한다.
4."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18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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