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3조 (전담부서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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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내 적극행정 추진 관련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법제 업무 담당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부서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내 적극행정 추진 관련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법제 업무 담당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부서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영 제18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5.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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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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