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4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공무원이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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