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45조 (소극행정 점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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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극행정 관련 민원 내용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극행정 관련 민원 내용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
②처장은 민원 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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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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